돈에 대한 기본 상식 정보/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최저시급 상향, 국민취업제도, 육아기 근로자 지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 들어가며 2021년 변화되어 적용되는 법들이 많이 있다. 미리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누릴 혜택은 누리고 따질것은 정확히 따질 수 있어야겠다. □ 최저시급 1.5% 인상,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에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 적용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2021. 1.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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