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1년 변화되어 적용되는 법들이 많이 있다. 

미리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누릴 혜택은 누리고 따질것은 정확히 따질 수 있어야겠다. 

 

 최저시급 1.5% 인상,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에서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 적용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 I 유형 지원내용 :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 II 유형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

 - 공통 지원내용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올해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I, II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I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I,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log.naver.com/molab_suda/222190553745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여가부-지자체 업무협약 체결110개 새일센터에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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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 제도의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 아래 ‘자녀양육비’를 신설, 1자녀당 연 500만원씩 총 한도 1000만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나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몸부림.

 부동산 세의 전반적인 증가

  - 종부세 상향 조정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0%, 고가 1주택자 0.6~3.0%로 인상

  - 양도세 82.5%로 상향, 취득세 최대 12% 상향

 

지난해 8월4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3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각종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올해는 부동산 세금이 오르게 된다. 부동산 취득-보유-매도 3단계에서 모든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오르게되는데,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되며, 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높인다. 이러한 종부세 인상안은 올해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지난해 68.2%에서 올해 82.5%로 오르며,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혜택 등에 따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은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한다.
취득세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존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르게되는데,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나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시급은 적정선에서 인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 높아 보이는게 내 생각이다.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격려금 지원보다는 직업훈련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좀 더 장기적이고 유망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데 세금을 투입하는게 어떨까 생각이된다.

 

규정을 잘 알아야 세상을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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