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접했을때 삼성전자우, 한화우, LG우 이렇게 "우"가 붙어있어 옆에서 나에게 주식의 세계를 알려준 동료에게 물었을 때 우량주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 답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 우량주라 불릴만한 기업들에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적이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우선주인 삼성중공우가 미친듯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3배가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며 우선주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오늘은 혹시 언젠가 저처럼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그리고 2020년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보고자 조사를 해보았다.

 

보통주/ 우선주 개념

  - 보통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으로 개인투자자도 기업의 투자가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임. 보통주의 경우,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우선주는 보통주와 대비되는 주식으로 우선주를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단 우선순위가 높으며 보통주는 회사설립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임에 반해 우선주는 의무 발행은 아님

  - 주식을 투자의 개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분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임.

  - 따라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 하는 것임.

 

 * 두산퓨얼셀2우B, 한화3우B 등 의 이름은 무엇인가?

  · 최초 숫자 : 발행순서(숫자가 클수록 늦게 발행)

  · 우 : 우선주를 의미

  · B : 1996년 이후 발행된 우선주 (구형 우선주와 구분 목적)

  

보통주/ 우선주 특징

  -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저렴한 편이고, 간혹 우선주가 더 비싼 경우도 있기도 함.

  - 평균 거래 물량은 발행 주식수가 월등히 많은 보통주의 평균 거래 물량이 많고 우선주의 평균 거래 물량은 적음.

  - 우선주와 보통주와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발행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는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 이어 다룰 2020년 6월 우선주 광풍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었음. 

  - 우선주 가격이 갑자기 폭등할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가격폭등에 영향을 줄만했는지를 분석하는게 반드시 필요함.

 

 

2020년 6월 우선주 광풍 사태

-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중공우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선 발주 계약 소식이 전해진 2020년 6월2일부터 이날까지 거래 정지일을 제외하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일 5만4500원 기록하던 것이 19일 960,000원을 기록하고서야 서서히 가라앉았음

  - 당시 삼성중공우가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기억에 많이 남지는 않지만 SK그룹 내 바이오 기업인 SK바이오팜의 코스피 상장 계획이 나오면서 SK증권우 역시 29.85% 급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하였고. 한화가 투자한 니콜라와 호주로의 무기판매가 엮여 한화우(30.00%) 한화투자증권우(30.00%)도 상한가를 이외 일양약품우(29.65%) 두산2우B(29.95%) 넥센우(29.93%) 남양유업우(29.74%) 등 14개 우선주 종목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함.

 

 

금융위원회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발표 및 거래소 적용 방안

  -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2020년 7월9일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8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일가매매를 적용함.

  - 괴리율은 우선주와 보통주 가격의 차이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되며, 괴리율 50%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의 1.5배라는 것을 의미함.

  - 괴리율 50% 초과 상태가 처음 나타난 종목은 거래소가 지정예고를 공시하고, 이후 10거래일 내 거래소가 재적출을 하는데 이 때에도 괴리율 50% 초과 상태가 이어질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됨.  그 뒤에도 괴리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연장됨.

  - 또한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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